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집주인 근저당 설정 여부!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을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 아래에서 빠르게 체크해보세요.
집주인 근저당 확인, 등기부등본만 보면 끝!
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집주인 명의와 근저당 설정 여부입니다.
근저당이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며,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반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✅ 근저당 확인이 필요한 이유
-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이 먼저 잡혀 있으면 위험
-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
- 대항력·우선변제권 확보 전략 수립에 중요
📄 집주인 근저당 확인하는 법
1. 등기부등본 열람 사이트 접속
-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2. 주소 입력 후 등본 열람
- 정확한 동·호수 기준 입력
3. 갑구 / 을구 구분
구분 | 내용 |
---|---|
갑구 | 소유자 정보, 이전기록 |
을구 | 근저당권, 전세권 등 권리 설정 |
4. 을구에서 근저당권 확인
- 채권최고액 (대출금보다 20~30% 높게 설정됨)
- 채권자: 은행명 등 확인
- 설정일자, 순위 중요
5. 보증금과 비교
-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위험
- 대항력 + 확정일자 필수 확보
🧩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 가능할까?
- 보증금이 후순위면 계약 지양
-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
- 중개사에게 해석 요청
마무리 TIP
계약 전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열람하고, 을구의 근저당권 내용을 확인하세요.
불안 요소가 있다면 보증보험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자산을 보호하세요. 💪